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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SK바이오팜이 주도합니다.

주주총회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26년 03월 26일 (목) 9:00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21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78,313,250주
  • 참석 주식수 : 62,733,716주 (참석율 : 80.1%)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 참석 주식수 : 12,598,776주 (참석율 : 16.1%)
SK바이오팜 제15기 정기주주총회 (표)입니다. 이 표는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
제 1호 의안 제15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1.0%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원안 가결 99.9%
제 3-1호 의안 사내이사 이동훈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6%
제 3-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연태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4%
제 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민지 선임의 건 원안 가결 79.3%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1.3%
제 6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원안 가결 99.8%

※ 참석 주식수 :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SK바이오팜 제14기 정기주주총회 (표)입니다. 이 표는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
제 1호 의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9.9%
제 2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9%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용진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6%
제 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경선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8%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1.7%

※ 참석 주식수 :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SK바이오팜 제13기 정기주주총회 (표)입니다. 이 표는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
제 1호 의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9.9%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
제 2-1호 의안 사내이사 정지영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8%
제 2-2호 의안 사외이사 서지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3%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서지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79.6%
제 4호 의안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원안 가결 99.9%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2.0%

※ 참석 주식수 :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SK바이오팜 제12기 정기주주총회 (표)입니다. 이 표는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
제 1호 의안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9.9%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
제 2-1호 의안 사내이사 이동훈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8.6%
제 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연태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8%
제 2-3호 의안 사외이사 김민지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2.0%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4.4%

※ 참석 주식수 :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SK바이오팜 제11기 정기주주총회 (표)입니다. 이 표는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
제 1호 의안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8.7%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제 2-1호 의안 사내이사 조정우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6%
제 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동훈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6%
제 2-3호 의안 사외이사 방영주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6%
제 2-4호 의안 사외이사 안해영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9.6%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송민섭) 원안 가결 97.8%
제 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 가결
제 4-1호 의안 감사위원 방영주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8.6%
제 4-2호 의안 감사위원 안해영 선임의 건 원안 가결 98.6%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2.5%

※ 참석 주식수 :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1.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상기 내용 관련한 문의 사항은 skbp_ir@skbp.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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