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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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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령, 관련규정, 정관 또는 공시관리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제반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기업공시제도”라 함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 분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업공시 또는 공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 ②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9 조, 제 160 조, 제 165 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68 조, 제 170 조, 금융위원회의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4-3 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21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 7 조 및 제 8 조의 2 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지분공시”라 함은 법 제 147 조, 제 173 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3 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임원등의 특정 증권 등의 소유상황,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15 조 및 제 16 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 12 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 3 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28 조 및 동시행세칙 제 8 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⑧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19 조, 제 122 조, 제 123 조, 제 130 조, 제 161조, 영 제 120 조 내지 제 122 조, 제 137 조, 제 171 조, 발행공시규정 제 2-4조, 제 2-6 조, 제 2-14 조, 제 2-17 조, 제 4-5 조, 제5-8 조 내지 제 5-10 조, 제 5-15 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⑨ “대규모내부거래공시”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 17 조의 8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관련서류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⑩ “기업집단현황공시”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4 및 동 법 시행령 제 17 조의 11 에 의해 기업집단현황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⑪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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