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령, 관련규정, 정관 또는 공시관리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제반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기업공시제도”라 함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 분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업공시 또는 공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 ②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9 조, 제 160 조, 제 165 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68 조, 제 170 조, 금융위원회의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4-3 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21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 7 조 및 제 8 조의 2 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지분공시”라 함은 법 제 147 조, 제 173 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3 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임원등의 특정 증권 등의 소유상황,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15 조 및 제 16 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 12 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 3 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28 조 및 동시행세칙 제 8 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⑧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19 조, 제 122 조, 제 123 조, 제 130 조, 제 161조, 영 제 120 조 내지 제 122 조, 제 137 조, 제 171 조, 발행공시규정 제 2-4조, 제 2-6 조, 제 2-14 조, 제 2-17 조, 제 4-5 조, 제5-8 조 내지 제 5-10 조, 제 5-15 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⑨ “대규모내부거래공시”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 17 조의 8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관련서류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⑩ “기업집단현황공시”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4 및 동 법 시행령 제 17 조의 11 에 의해 기업집단현황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⑪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1절 정기공시
제4조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부서)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와 관련된 공시 대상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 실행을 위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 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①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0조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 1 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규정 제 8 조의 2 에 따른 공시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수시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9 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지분공시
제15조 (관리사항)
공시책임자는 아래 각 항목의 지분공시의무 대상자 중 회사가 관리가능한 최대주주등과 임원등의 경우 관련 지분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하여 지분공시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평판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총수가 5% 이상인 경우와 이후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내용(신탁,담보,대차계약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5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는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등의 당사 주식의 소유내역이 변경된 경우, 5 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최대주주등의 주식현황보고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현황에 변동이 있을시 당사가 지체없이 그 변동내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공정공시
제16조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 15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 15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유의사항)
-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절 조회공시
제19조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6절 자율공시
제21조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7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3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8 호(합병, 분할 등)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절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제25조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2 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공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유의사항)
- ① 이사회 의결은 당사 이사회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 ② 대규모내부거래공시는 이사회 의결 이후 1 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한다. 다만, 대규모내부거래공시가 수시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시공시사항의 이행으로 대규모내부거래공시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9절 기업집단현황공시
제27조 (기업집단현황공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4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당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공시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절 준용
제28조 (준용규정)
- ① 제 9 조, 제 11 조 내지 제 13 조의 규정은 공정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제 9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제 9 조,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은 지분공시,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제 5 조 내지 제 9 조의 규정은 법 제 119 조, 제 122 조, 제 123 조, 제130 조의 발행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법 제 161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 11 조 내지 제 14 조를 준용한다.
제29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 174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 172 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 29 조 및 제 30 조를 준용한다.
제32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 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 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 1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 3 조 제 8 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제33조 (보도자료의 배포)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5조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6조 (언론사의 취재등)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또는 홍보담당임원이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홍보담당임원
4. 홍보담당부서장
② 홍보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 등
제37조 (시장풍문)
-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풍문의 내용이 회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기업설명회)
-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 33 조 내지 제 35 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1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②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③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 88 조 제 1 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④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 88 조 제 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 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 ⑤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⑥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 (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자로 대표이사의 지명으로 선정한다. 대표이사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실장으로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6조 (공시담당부서)
①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자금팀이 담당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이 중 2 인을 공시규정 제 88 조제 2 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가 필요하거나 공시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의 참석이나 회의록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제 6 조 3 내지 4 항 또는 본조 제 1 항 4 호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내부정보의 관리)
- ① 임원 및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담당부서에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 ①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시업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경영 사항의 변경이나 공시절차의 변경시 동 내용을 사내에 전파하고, 규정을 보완한다.
- ②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시 사내공문,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관련사항에 대해 관련부서 임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 (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및 제재를 할 수 있다.